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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요청]임금 미지급 관련 분쟁의 건입니다. 상황이 이상합니다.
게시물ID : law_145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속이쓰리다
추천 : 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9/10 18: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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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곰곰히 생각하다가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곳에 물어봅니다.

제가 모텔에서 일을 하다가 지난 8월 23일에 그만두고 8월 1일부터 23일까지 일한 임금이 입금이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하지만 아직 돈은 입금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지켜보고 좀 더 기다려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들이 돈을 입금하지 않은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1. 상황

8월 23일 일하는 모텔에서 근무를 마치고(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9시 12시간) 야간 근무자에게(오후 9시~오전9시 근무)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을 한 뒤 그 다음날 아침 10시경 그만둔 모텔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돈봉투 하나가 사라졌다는 말과 함께 실장(실제적인 관리자)가 들려 가지고 갔는지를 물어봤으나 그런 일은 없었고 단지 봉투만 사라진 상태, 또한 봉투 안의 금액이 저의 23일치 일한 월급과 비슷한 금액의 돈이었습니다.(당시 돈봉투는 21~23일 3일치의 돈봉투가 있었으나 22일 하루치 돈봉투만 사라졌습니다.)

2. 이후 상황

모텔측은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채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을 하였으며 누가 가지고 갔는지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들은 날 의심하고 있음.
(공교롭게도 그만두는 날 봉투가 사라졌으니..) 그리고 임금을 입금해주고 있지 않고 회의(?)를 통해 알려주겠다고 함. 통화 내용은 녹음한 상태.

3. 질문

3-1 해당 업소는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계약하지 않는 업소임, 신고 가능 여부
3-2 해당 업소는 3인 이상의 업소이나 4대 보험 미가입 업소임, 신고 가능 여부
3-3 위의 경우 제가 경찰서에 신고후 저의 무고함을 증명했을 경우 처벌 가능 여부(자체 조사를 통해 혐의점이 없음을 분명 인지하고 있는 상태)
3-4 월급 180만원, 하루 12시간 근무, 시급 5천원, 일주일 하루 휴일, 이 경우 주휴수당 및 초과근무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6인 근로자 상주)
3-5 위의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3-6 만약 변호사 선임 후 위의 일들을 진행을 할 시 변호비를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을지의 여부 등을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인지 하고 있습니다, 저곳에서 일한 기간은 한달 반쯤 되며 이미 한번의 월급을 수령한적이 있습니다.
재취직 하기 전에 잠깐 일하면서 면접보러 다녔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기네요...저의 생각으로는 사건은 사건이고 임금은 임금인데 하나로 결부시키고 솔직히 이야기 하고 깨끗하게 일을 진행을 했다면 이런 마음을 안먹었겠지만 돈을 떠나서 관리자와 모텔주인의 마인트가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받고 싶습니다.

사실 저 돈이 엄청 급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히 일을 깔끔히 처리하고 싶습니다.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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