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으면 1인당 3000달러(약 335만원)의 보상금을 22일부터 받게 된다. ▲그런데 내국인이 메르스로 격리되면 긴급 생계비로 40만9000원(1인 가구 기준)을 받을 뿐이다. ▲또 외국인이 메르스로 사망하면 최대 1억원까지 보상 받는다. ▲반면 메르스로 사망한 내국인에 대한 국가 보상금은 정해진 바 없다. ▲문화체육관광부 김종 차관은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안심보험을 22일 출시한다’고 15일 발표했다.
정부는 10일 “메르스로 자가격리된 지정자에 한해, 긴급 생계비를 지급하겠다” 했다. 긴급 생계비는 유급·무급 휴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지만,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110만 5600원(1인가구 40만 9000원, 2인 가구 69만 6500원, 3인 가구 90만 1100원, 5인 가구 131만 200원)에 불과하다. ‘확진 3000달러, 사망 1억원’이라는 외국인 보상 기준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매우 크다.
‘내국인 역차별 논란’ 불 보듯 뻔해
이 렇게 되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게 뻔하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인데, 왜 외국인에게 더 많이 보상을 해주느냐”는 논란도 일어날 것이다. 무엇보다 큰 것은 “돈 300만원 준다고 해서, 안오겠다는 관광객이 오겠느냐”는 염려다. 중국 관광객들은 한국의 메르스가 무슨 ‘페스트’ 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목숨이 위태롭다고 여기는 판에 “병에 걸리면 300만원 줄테니 염려 말고 오라”고 한다면 오겠는가. 이같은 문체부 ‘대책’은 어이 없다 못해 가소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