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도와주세요 차량 경미한 접촉사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45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유안함
추천 : 0
조회수 : 22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9/08 19:53:34



8월18일에 제가 뒷차 못보고 후진하다 경미하게 박아서 보험사 안부르고 그 자리에서 해결했는데 
경황이 없어서 제대로 사과 못드린거 같아 통화로 다시 한번 죄송하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금일 10시경 문자로 보험사에 연락하고 렌트비 달라네요 

사고접촉 22일 지났고 그 자리에서 해결된거로 알고있었는데요

 

당시 통화로 범퍼 도색만 한다고 합의했엇는데 제가 그때 봣을때 차량 파손된 부분없었는데 원래 사고나면 다바꿔줘야하나요?

혹시 법에 차량접촉사고 일로부터 차량파손 보상기한 있나요? 

제가 보상해주기 싫은게 아니라 그 당시 육안으로 차량이 파손된 부분이 없었고 사진 찍으려 했는데 그분께서 사진 찍지말라고 하셔서 안찍었고 제 뒷범퍼만 찍었었거든요 

근데 오늘 22일이 지나고나서야 수리 요구를 하고 있고 왜 그동안 수리 안했냐고 하니까 바빠서 못했다고 하더라구요 어이가 없네요 경미하게 사고났는데 찢어지다니요?? 억울하네요 ㅠ 

일딴은 보험처리 해놨는데 어떻게 손 쓸 방법이 없나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