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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와 자한당을 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게시물ID : sisa_10856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Q4글로벌호구
추천 : 17
조회수 : 80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7/20 15:55:57
제일 좋은 방법은 오리지날 텍스트를 보는거죠, 뭐.

이하 국가보안법에서 발췌;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 네, 국가 변란 목적으로 지휘 통솔 체제 갖춤 자격 되시구요 고갱님~

 제3조(반국가단체의 구성등) ①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십니다~

 제4조(목적수행) ①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제99조·제250조제2항·제338조 또는 제340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 형법 92조는 내란죄이니 그 형벌은 또 추가로 받으시구요

4. 교통·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유인하거나 함선·항공기·자동차·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취거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군 불법 동원해서 국가 시설 점거 시 또 사형 구형 사유 하나 더 추가되십니다

6. 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선동·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보도통제로 반란 옹호하실 생각이시니 징역 2년 추가되시겠네요

수괴에 동참하신 자한당 의원 분들도 사형에서 10년이하 징역 가능하십니다... 

자유당 쓰레기들아, 니들이 물고빠는 국보법이야.  일단 법대로 20일간 구속 갈까? 국보법이 또 쓸모가 있을 때가 있다니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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