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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탄 관련 팩트 정리
게시물ID : sisa_10854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스틸낫
추천 : 73
조회수 : 5756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7/19 16:37:12
1. UN 대북 제재결의 2397호 '북한 석탄의 해상밀수에 관여한 선박을 나포,검색,억류해야 한다'가 채택된 건 2017년 12월.
즉, 12월 이전에 북한 석탄 밀수에 관여한 선박을 나포,검색,억류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것임.(석탄 반입 의심 시점이 10월임)
12월 이후라고 해도 증거도 없이 의심만으로 다른 나라 선박을 나포하는 게 이상한 거임.
즉, 증거 없이 의심 가지고 대북제재결의안 위반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 UN 결의안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 무시하고 그냥 막 막 억류하면 됨? 그러면 그게 결의안 위반 같은데????

2. 북한산 석탄을 운반했던 걸로 "의심"되는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가 한국해상을 드나들었다는 것도 문제가 안 됨. VOA에서 주장하는 건 해당 선박의 AIS를 보니 한국에 드나들었던 기록이 있다는 것이지 석탄을 싣고 한국에 와서 하역했다는 말이 아님. 북한 선적의 배도 아니고 제3국 선적의 배가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왔는데 그걸 근거 없이 나포한다는 게 말이 됨? AIS상에 한국에 온 기록이 20여번 있다는 것이지 그 배들이 왜 한국에 왔는지는 모름. 리치글로리호가 현재는 일본에 있는데 그럼 일본은 대북제재 위반 현행범임? AIS 기록 가지고 마치 북한 석탄을 마구 수입했다는 식의 말은 개소리임.

3. 현재 정부는 북한과의 유류 밀수 혐의로 홍콩, 파나바, 토고 선적의 배를 억류해서 조사 중임.
이 3척의 배와 위에서 말한 두 척의 배의 차이가 뭐겠음? "물증"임.
증거 있는 배들은 억류하고, 증거가 없는 건 못 하고. 지극히 상식적인 것임.

4. 작년 10월에 러시아산 석탄 9000톤이 반입되었는데, 그게 러시아산이 아닌 북한산이라는 증거는 현재 없음.
의심만 할 뿐.
러시아에서 석탄이 들어왔고, 원산지가 러시아라는데 관세청에서 러시아 탄광까지 찾아가서 그게 러시아산이 맞나 확인해야 함?

1줄 요약 
한국이 북한 석탄을 수입했다는 증거는 없고 추측만 있을 뿐.

정부는 대북제재 잘 하고 있음.

p.s. 추가로 사족 하나 답니다.
북한산 석탄은 특성이 좀 특이해서 그 석탄을 사용 가능한 곳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그 석탄을 쓸 수 있는 화력발전소가 하나 있는데, 그 발전소는 자기들과 무관하고 그 발전소와 먼 항구에서 하역하여서 그 발전소에서 사용했을 가능성 낮고, 다른 한 군데는 석탄공사인데 석탄공사에서 북한산 석탄을 알고 구입할 리가 없고, 석탄공사라면 오히려 추적하기 쉬움.
몇 달이 지나도록 그 석탄에 대해 진위가 밝혀지지 않는 걸 보면 그 석탄이 진짜 러시아산일 가능성이 있음.
북한산인들 정부와는 무관한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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