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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청원 [무고죄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자: 약 24만명)
박형청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일부 성폭력 범죄 고소 고발이 무고한 이를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변질.
-사회적 지위와 인격, 가족까지 파괴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청원의 배경으로 보임.
-다만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
-또한 대검찰청 수사매뉴얼 개정안은(성폭력 수사 끝날때까지, 무고 수사 중단)
-무고 수사절차의 일반적 내용 규정일 뿐, 차별적인 수사 절차가 아님.
-모든 형사사건은 원 사건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한 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 하기 위한 것.
-성폭력 관련 무고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 해선 안되는 것이므로
-무고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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