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문 대통령 장문을 씌우다
게시물ID : sisa_10853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나로리
추천 : 29
조회수 : 185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7/18 18:35:57

문 대통령령의 군적폐세력 척결을 위한 고심의 한 수가 반상에 떨어지자 돌연  긴장감에 휩싸이는군요...
적폐세력들을 일거에 꼼짝 못하게 옭아매고 운신을 막는 신의 한 수 !!!

군형법상 항명죄 !!!

군형법 제44조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이제 계엄을 획책한 세력은 빠져나갈 곳 없는 바둑에서 나오는 [장문]에 결려든 겁니다.
저들은 계엄문건이 단순한 검토에 불과하고 실행음모가 아니었다고 법리상 다투거나 증거들을 짜맞추고 은폐하면서
문제가 되면 옷벗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뭉개고 갈 심산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군최고 통수권자가 일체의 자료제출 명령을 내린 이상 조금이라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항명죄에 걸리게 되고
처벌과 함께 불명예퇴진은 물론 꿀단지였던  연금에 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더구나 증거인멸의 경우 자기죄에 대한 인멸은 기대가는성이 없는 행위로 면책되지만, 
이 한 수로 말미암아 더이상의 모든 은폐행위는 항명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게된다는 점에서
적폐세력은 손발이 묶이고 꼼짝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느 정도의 자료나 증거나 제보가 청와대에 제공되고 제출되었을지 모르는 상대들은 살아남기 위해 자진해서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죄수의 딜레마에 빠질 겁니다.

자칫 단순한 검토에 불과한 문건이라고 뭉개고 가려했겠지만, 꼼짝없는 항명죄를 면하기 위해서는 모든 숨겨진 자료를 제출해야하고 
증거인멸시도는 차단된 셈이지요,,,만일 이미 증거인멸되었고 서로 은폐했다하더라도 두고두고 발목을 잡는 죄목을 피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바둑에서 도망가다 장문에 걸리면 포기하고 다른 곳을 찔러 타개해야 합니다. 잘못 몸부림치다가는 더 큰 희생만 따르지요.
요행이 빠져 나가도 거의 회돌이축에 걸려들게 됩니다.
역시 바둑 고수다운 신의 한 수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