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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 집 계약에 대해 질문드려요!ㅜㅜ
게시물ID : interior_1085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로나줭
추천 : 0
조회수 : 1518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6/04/01 16:07:11

2년 원룸 계약했고, 이제 4월이면 1년입니다.


1)
A부동산 직원분과 5층 원룸을 보게 되었고, 구조상 옥상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옥탑방은 아닌..)
부동산 직원분께서는 "옥상은 5층 소유"(계약서엔 없음) 라는 말씀을 하셨고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좋아지고..
빨래 널러 올라오는 사람, 담배피러, 배드민턴 치러(!) 등등..
옥상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소음을 참을 수 없었기에
부동산 직원분께 전화를 했고, 건물 관리자분에게 말씀하시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관리자분은 처음에
"옥상키는 소방법때문에 줄수도 없고, 잠글수도 없다. 대신 옥상문에 '출입금지' 라고 붙여라"
라는 말씀에 그렇게 하였고..오늘 일이 터졌네요.

너무 시끄러워서 깨보니.. 옥상에서 커플이 빨래 널면서 엄청 시끄럽게 떠들길래.
출입금지라고 써붙였는데 못보셨냐 했습니다.. 건물주인이세요? 라고 하더군요 ㅋㅋㅋㅋ
주인은 아니고, 5층에 사는 사람인데 너무 시끄럽다. 관리인분하고 말해서 출입금지라고 붙였다.
하고 전 다시 집으로 들어갔죠.
몇시간 뒤에 보니.. 출입금지 라고 써논 종이를 떼갔더군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관리인분께 전화했더니,
"그렇게 억압적으로 써서 붙이시니까 그렇죠."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시지 말라, 슬기롭게 대처하셔라, 저는 아무것도 해드릴수 없다.
라는 말만 하시길래
부동산 직원분이 옥상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 라고 하시니
그 쪽 부동산이 어딘지도 모르겠고, 나는 B부동산밖에 모른다. 계약서에도 써있지 않은 상황이니 모른다.
라는 말만 들었네요.......

A부동산에 전화하니, 기억은 나지만 다시 B부동산과 통화 후 말씀드리겠다. 라는데.. 
이 경우 그냥 제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건가요? 


2)
2년 계약 중 1년 남았는데, 6월중순에 이사 예정입니다. (6월이면 계약기간 10개월 남았네요!)
이럴 경우 건물주에게 언제 통보하면 되나요?
그리고..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집이 다른분에게 계약될때까지 나갈수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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