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에 대한 단 한 차례의 고발에도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출·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지난 5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의 내용을 반영,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일명 ‘납품단가 깎기’)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먼저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에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행위에 대한 고발조치에 부과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다. 벌점 5점을 초과하면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만큼 한번의 고발로 입찰에 나설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유형의 위반행위와 더불어 △보복행위에 대해서는 2.5점에서 2.6점으로 벌점을 높여 3년간 두 차례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공공 입찰 참여를 할 수 없도록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