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화장실 불법촬영’, ‘누드모델 사진유출’ 등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에 이어 최근 ‘성체(聖體) 훼손 사진’ 및 ‘성당방화 예고글’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워마드에서 유통되는 차별·비하, 모욕, 반인류적·패륜적 정보 등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의 불법·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 남성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다’, ‘지나가는 노인을 죽이고 싶다’, ‘50대 이상은 고려장을 해야한다’ 등 워마드에서 유통되는 차별・비하성 게시글 등 총 122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내린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의 경우 ‘최소규제의 원칙’하에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차별·비하표현의 경우 혐오풍토의 조장을 넘어 자칫 현실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므로 심의 및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불법·유해정보 발견 시 위원회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