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의 글에서 보니까 선고유예 소식에 대법갈거라는 댓글이 있던데,
하지만 2003년 대법원이 선고유예는 상고심 사유가 되지 못한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 판례가 있습니다. (2002노464)
해당부분만 발췌해보자면,
“상고심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심판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선고유예의 요건인 ‘개전의 정이 현저한 지 여부’에 대한 원심 판단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즉, 상고심에서 다투는 부분은 양형정도의 부당했냐는 것이지,
개전의 정(뉘우치는 마음)을 인정한 고법의 판단과 선고유예가 적절했는지는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선고유예 바꾸는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바꿔줄 맘 없어 돌아가"라는 뜻이죠.
바로 밑에 검찰이 상고했다는 댓글도 확인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