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전에는 등본을때면 어머니 아버지 다 같이 나오고 아버지가
세대주였는데
결혼하고나면 제가 이제 새대주이고 부인과 딸이 세대원인데
그럼 법적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저하고 무슨사이인건가요?
아니 사이가 아니라 세대원 세대주 이런관계있잖아요
그게 궁금한데 혹시아시는분 있으신가요?
궁금한 이유는요
아버지가 공단에서 창업지원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사업자가 있으셔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게를 제이름으로 사업자를 바꾸려고하는데
가족이니까 안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어머니혼자 장사를하시며 생계를 유지하는데
장사가 너무안되니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라도 뭔가를 해보시겠다고 움직이시는데
처자식이있는 몸으로 도와드릴수있는것이 없네요
이런정보라도 알려드리고 길을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혹시 아시는분있으시면
댓글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