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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알고 가입하자.1
게시물ID : car_70554짧은주소 복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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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13
조회수 : 2225회
댓글수 : 62개
등록시간 : 2015/09/03 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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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__)

보험 관련 글을 처음 올리게 되네요. 보험일에 뛰어든지 벌써 한해가 지나갑니다.

화재보험과 생명보험 둘 모두를 알고 고객님들께 안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고

처음부터 다시 복습해 보고자 하는 마음가짐과 안타깝게도 자동차 게시판에 필수로 있어야할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점이 있어 이렇게 도움이 되고자 글을 남겨 봅니다.


먼저 다이렉트 보험을 가입하시기 위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담보에 대해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전문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인 I 

자동차배상책임에 의거하여 자동차 사고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1억 / 부상시 2천만원을 피해를 입은 만큼

비례보상하겠다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담보입니다.


대인 II

대인I 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하였을때 그에 대하여 무한 으로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대물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예를 들어 2억을 가입했다면 2억까지 상대방 차량이 실제로 파손이 된만큼 비례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tip)  대부분의 보험사의 경우 2억 5억 8억 10억등으로 설정이 가능하지만,

특정 보험사에서 외제차의 경우 추가보상해주는 담보가 따로 설정이 되는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차량의 경우 2억이상의 차량이 없기때문에 기본 담보를 2억으로 설정하고 

+외제차 추가담보를 통해 5억~10억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때문에 2억 +외제차추가 8억을 가입하신다면 국산차량의 경우 2억까지 보상하고 외제차의 경우는 10억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그냥 대물 10억으로 가입하시는것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 합니다.

특히 서울과도 같은 수도권내에서는 정말 최소한 2억+5억 정도는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페라리 벤틀리 람보르기니 같은 녀석들이 수도 없이 보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도로는 그들이 깡패고 그들이 갑입니다..ㅠㅠ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자기신체사고는 자동차 사고를 통해 자신이 다친만큼만 비례보상해주겠다는 겁니다.

담보 금액은 보통 1~2억 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확실히 저렴합니다.

자동차상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자기신체사고는 다친만큼만 치료비만 주겠다 지만 자동차상해는 내가 다쳤을때 1~14급에 해당하는 급수에 따른 정해진금액을 보상하며

근무 및 사업에관한 휴업손해액 까지 보상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상받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나기에 담보금액이 훨씬 비쌉니다.

추가로 자동차상해+가족 담보가 있습니다.

보통 사고가 발생시 상대측 차량에서 우리차량에 탑승중인 동승자들까지 함께 대인배상을 해주지만,

대인은 동승자분들이 피해를 입은 치료비만 보상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부가적인 손해액까지 책정해서 보상해주는겁니다.

당연히 이 담보를 설정하시면 보험료는 상승합니다.


tip) 예를들어 이연복쉐프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만약 입원을해야하고 그동안 대신 해줄 사람이 없다면 운영중인 중국집을 휴업해야 하죠.

자신을 찾는수많은 예약손님들이 취소하고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그 손해액을 책정해서 보상해준다는 겁니다.

보통 자신과 자상 둘중에 고민하시고 비용차이가 크지 않다면 자상을 추천드립니다.

입원했을시 보상액에서 차이가 꽤 나기때문에,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2억정도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 차량과의 사고가 났을때 보상을 받을수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대신 보상을 해주는 담보입니다.

솔직히 수억하는 외제차를 무보험으로 끌고다닐일은.. 없죠.. 때문에 그냥 2억정도만 들어주시면 되겠구요.

차량의 파손과 손실액 치료비 명목을 전부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tip) 이 담보의 중요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대리운전입니다.

실제로 대리운전기사가 내차를 대리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시 대리운전회사에서 보상해주는금액이 상당히 미미합니다.

위험률이 높아 가입을 안시켜주기때문이죠. 특히나 나이어린 젊은 대리운전 기사들은 무보험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고가 발생하였을시 무보험차상해로 처리하고 최대 2억까지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보험회사는 내가 피해입은만큼 보상을 해주고 상대 대리운전회사가 가입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구상)청구합니다.


(애니카/프로미등)카 서비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긴급출동서비스 입니다. 이게 보험사마다 담보가 조금씩 다릅니다.

20km 40km 60km 이렇게 설정할수도 있고, 횟수또한 3회 무료인곳도 있고 5회 무료인곳도 있습니다.

거리마다 몇천원에서 1만원 정도가 발생하니 평소에 자주 이동하시는 거리를 생각하시고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외제차인경우는 장금장치해제 서비스가 불가합니다.

장금장치를 강제로 해제할때 발생하는 차량의 기스 부분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고객이 많기때문인데,

국내차량역시 항상 이부분에 대해서 사전동의를 구합니다.

또한 유일하게 국내차량중에 서비스가 불가한 회사가 있으니 바로 SM 입니다.

차량 자체의 도료 및 부품값이 워낙 고가 이기때문에 외제차로 분류되는 걸로 보입니다.


tip)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신데 굳이 내 차량이 아니더라도 타인의 차량도 견인하실경우 긴급출동을 부르실수는 있습니다.

물론 원칙상은 안되는 거지만 일반견인으로 해서 약 3만원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견인을 해주곤 합니다.

예를들어 주차장에 있는 차량을 내가 실수로 사고를 낸경우 피해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 올수 없으니 견인해서 수리를 맡겨주시면

찾으러 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그럴땐 긴급출동으로 불러서 이동하실수도 있습니다.


퇴근하고 몇글자 적었는데 벌써 9시네요 일단 배고파서 밥먹고 와서 다시 수정해서 마저 적겠습니다.

- 밥먹고 왔습니다.~


기명피보험자1인한정 / 부부한정 / 가족한정 / 기명피보험자외+지정1인 등

딱히 어려울것 없는 담보입니다. 본인만 운전한다면 기명피보험자1인한정으로 하시면 되시고,

부부와 같이 운전한다 하신다면 부부한정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가족한정에 대해서 주의하실것이 여기서 지칭하는 가족은 나를 중심으로 어머니/아버지/배우자/아들/딸 정도가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는 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형제가 함께 운전을 하고 싶다면 아버지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셔서 가족한정으로 가입하시거나

기명피보험자외+지정1인으로 가입해서 형제분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ip) 의외로 모르시는분들이 많으신데 부부나 가족 혹은 지정1인으로 보험에 추가 가입하실때, 필히 경력인정신청을 추가로 하셔야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계약자 당사자가 아닌 함께 보험에 가입된 분도 보험경력이 인정되어 따로 보험에 가입하실때 그동안 보험에 가입되었던것이

인정되어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자기차량손해

흔히들 말하는 자차(자기차량손해)는 나의 과실로 혹은 과실비가 인정되어 내차를 수리하는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가입당시 중요한것은 차량가액인데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차량가액(내차량의 현제 중고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

실제로 자신의 차량가액이 재대로 책정이 되었는지 꼭 확인해 보실필요가 있습니다.

자차는 자신의 현제 가치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기때문에 잘못된 차량가액이 설정되었다면 더 비싸질수도 있고, 저렴하게 가입되었다면

재대로된 보상을 받을수가 없기때문에 꼭 염두해 두어야 합니다.

차량가액을 책정하기위해서는 현제 자신의 차량의 정확한 차명과 년식 그리고 옵션 사항이 필요하며, 썬루프와 블랙박스할인에 추가되는 블랙박스의

가격역시 차량가액에 포함됩니다. (중고차관련사이트의 거래시세표를 보시는것이 가장쉽고 다이렉트보험가입시 등록한 차량명과 년식을

설정하여 책정된 가격과 비교해보고 비슷하면 됩니다.)


물적할증기준

물적할증기준은 보험처리를 한후 할증을 하느냐 마냐 하는 금액의 기준을 설정하는 겁니다.

현제 물적할증기준은 50 / 100 / 150 / 200으로 설정이 가능하며, 무조건 200만원과 자기부담금은 20%로 20~50만원으로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서 설정되는 200만원은 내가 사고가 발생한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할증을 붙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부담금은 20%이나 20~50으로 설정할시 50만원 20%의 금액이 50만원보다 크다면 50만원 이상은 물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tip) 여기서 주의해야 할점은 예를들어 1년에 사고가 2번'이상'  발생했고 그 총 합계금액이 물적할증기준인 200만원을 넘지 않은 금액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할증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보험처리 횟수또한 중요하니 알고 계셔야 합니다.


블랙박스할인특약

블랙박스를 장착함으로써 받을수 있는 혜택으로 보험료의 약 3%를 할인해주는 특약입니다.

보험사마다 할인액이 조금씩 다를수 있습니다만 비슷할것이고, 사진은 번호판이 보이게 전면샷과 장착된 실내 내부사진을 찍어 보내시면 됩니다.

블랙박스를 장착했을시 블랙박스의 가격은 차량가액에 포함됩니다.


주행거리할인특약

가입된 기간중 3000km/ 5000km / 10000km 미만으로 주행했다면 주행한 거리에 따라서 환급해주는 보험이 끝난후에 할인해주는 후할인 특약입니다.

그만큼 운전을 많이 하지 않았으니 위험률이 낮아졌으니 보험을 싸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각 키로수 마다 할인률이 상당히 높아서 주행거리가 많지 않은 분들은 필히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각보험사나 특정기간에 할인률이 조금씩 다르지만 10~20% 정도라도 보시면 됩니다.

대충 예로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내가 1년에 8000km를 탔다면 대충 10~13만원 내외로 환급해준다는 거죠.

사진은 가입당시 현주행거리를 확실하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야 하며, 보험기간중에는 신청하실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자동차보험의 주요특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예전에는 대인1과 대물이 책임보험이었지만 현제는 대인1 대인2 대물 이 세가지가 책임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담보들을 합쳐서 종합보험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설명 드렸던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명확히 알고 계신다면 다이렉트 보험에 대해서 충분히 손쉽게 가입하실수 있으실겁니다.


인터넷이나 전화를 통해 다이렉트로 보험을 가입하는것과

설계사를 통해 보험가입하는 것과 무슨차이가 있냐면, 딱 10%정도의 수수료 차이 입니다.

당연히 설계사를 통해 가입하는것이 약 10%정도 비쌉니다.



흠... 운전자 보험까지 설명하려 했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네요 ㅎ

운전자 보험은 다음편에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ㅎ

출처 본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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