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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법사위원장 맡는 대신 ‘상원’ 법사위 권한 제한 가닥
게시물ID : sisa_10840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잔다르크
추천 : 5
조회수 : 132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8/07/10 18:48:23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40여일 만에 정상화 궤도에 올랐다. 여야 합의에 따라 당장 급한 불이었던 제헌절 행사와 경찰청장·대법관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치를 수 있게 됐다. 원(院) 구성 협상의 쟁점이었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역할을 제한하되 위원장은 자유한국당이 맡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은 오는 13∼26일 7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사청문회는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는 19일, 대법관 후보자 3명은 23∼25일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은 1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본회의를 소집해야 나머지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여야 4당이 바로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는 관행대로 한국당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법사위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조건으로 들고 나왔다.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법사위에서 수정되거나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그간 법사위는 주요 법안에 제동을 걸면서 ‘상원’으로 군림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민주당이 들고 나온 합의문에는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 법안을 심사할 때 소관 부처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나 제2소위에 100일 이상 계류된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운영위원회 안에 제도개선소위를 설치해 법사위 제도 개선, 교육문화체육관광위 등 상임위 분할, 특수활동비 개선 등을 논의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힘 빠진’ 법사위원장을 가져오는 건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금은 국회 원 구성 협상이지 국회법 개정 협상이 아니다”며 “특정 정당이 특정 상임위에 대해 일방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추후 운영위, 법사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상임위원장은 관례대로 각 당이 나눠 맡는 방안이 유력하다. 18명의 상임위원장을 의석수에 비례해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1명으로 나누는 방식이다. 평화와 정의는 교문위가 2개 상임위로 쪼개지면 그중 하나의 위원장을 맡거나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다루는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을 맡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국회부의장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맡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11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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