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출 7300만원 농협 대출이 있습니다.
금리가 비싸서 국민은행으로 7100만원 대출 받아 상환하여 갈아타려고 하는데요
현재 세입자 2000/35만원 월세 사시고 계셔서 대출 조건이 안됩니다.
지금 등기부는 1순위 농협 7300 2순위 2000 (보증금)인데요
대출을 하게 되어 세입자를 몇일동안 전출 요청 드리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질문 드립니다.
1.세입자가 전출의 동의를 하여 전출을 할 시 세입자는 전출된 후 다른 주소지 에 전입신고를 해야 전출이 되는것인가요
2.세입자가 현재 2순위이고 전출로 대출을 갈아타도 2순위 인데 세입자가 전출하게 될 경우 손해보는 경우는 무엇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