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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가입신청서 무단변경
게시물ID : law_144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사타구니
추천 : 0
조회수 : 28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02 14:34:57
두주 전 카드 가입도중 리볼빙을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두번이나 말을 하고, 모집인 분이 체크한걸 X자 표시했는데
본사에서 가입 확인통화를 하던도중 리볼빙 서비스가 가입된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또, 신고를 한다면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문자로 위 대용에 대하여 연락 주고받은 근거가 있으며, 모집인의 이름과 연락처 그리고 모집인 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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