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의 무상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 배당'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청년 배당 지급 조례 폐기를 추진하고 나설 전망이다. 이에 해당 사안에 대해 지역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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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무상복지시리즈는 그동안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과 그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사회보장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당 측의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성남시가 대법원에 제소되는 등의 논란이 지속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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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에 따르면 읍읍이는 법 원칙상 '청년배당(상품권)' 사업을 시행하기 앞서 보건복지부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허가(협의)를 받은 후 시행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해당 사업을 단행했었던 것입니다.
이에 2018년 1월 성남시 의회에서 폐지가 논의되었지만 상정되지 못했고 여전히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읍읍이가 매사 일처리하는 방식이 이따우로 위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 입니다.
467억 투자되기로했던 성남시 상권 활성화 사업도 읍읍이가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해당 사업추진 재단이 무허가였다면서요?!
이 색히는 왜 항상 이모양이며, 그 지지자들 또한 무정부주의자들 입니까? 엄연히 존재하는 정부와 법을 왜 허구헌날 무시하고 무법천지로 날뛰는 걸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