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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830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RQ4글로벌호구★
추천 : 99
조회수 : 4075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7/05 01:13:49
한국은 사법부가 없음.
양승태의 하수인 조직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김명수는 이 지경에도 강제수사 부적절하다고 할건가요?
공정성에 금이 간 법원의 판결은 휴짓조각만도 못하며, 솔직히 그런 법원에서 내리는 판결을 따를 이유도 없습니다.
법원은 새로운 대법관들 임명할 때까지 운영 정지 하는 것이 어거지로 운영해 나가는 것 보다 장기적으로 볼 때 피해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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