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요약.
개인사업자이며, 15톤덤프 운행중 상대차가 중침으로 인한 추돌.
4일간 입원후 퇴원 1달여동안 통원치료후 대인은 합의
대물은 연식이 되는지라 부품조달이 어려워 아직 수리가 미완료상태.
대물담당자와 어제 처음통화(8월 31일)
공업사에서 부품조달이 어려우면 내 거래처에서 부품수급이 가능하면 하자라고 통화 이때 대물담당자가 휴차료가 420여만원 나왔는데
대인에서 200만원 받았으니 나머지 금액 220여만원 나온다라고 말함.
대인따로 대물따로 아니냐 따짐. 자기네 규정이다 말함. 무슨소리냐 아무튼 매입,매출자료 준비할테니 그때보자하고 끊음
오늘 9월1일 오전 8시30분경에 내 농협통장으로 삼성화재에서 입금됨.
여기에 글올린후 내승용차 보험설계사에 문의를 함.
대인합의금에 일못하고 받은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제할수도 있다함. 한데 대인합의금 전체를 빼는건 잘못됐다함.
즉, 대인합의금엔 수당+위자료+휴유증 등 다 포함이라 수당부분을 뺄수도 있다함.
그후에, 대물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합의도 안했는데 입금된거와
입금된 돈의 근거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라하고 끊고, 전화가 와도 안받으니 위와같이 문자옴.
밖이라 제대로 검색및 금감원에 민원도 못넣고 있다 좀전에 금감원에 민원넣음.
이제, 궁금증....
입금된돈을 송금을 해주어야하는지 아니면 민원처리결과를 보고 송금을 해주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