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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받아들이되 조건을 엄격하게 해야죠
게시물ID : sisa_10829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極文蜜吾兒尼
추천 : 9
조회수 : 652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7/04 18:05:35

난민의 경우 국민이 아닌 난민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교의 경우도 포교의 자유나, 자기 종교 편의 요구 권리는 없어야죠.

난민은 말 그대로 '살려주세요'라고 하고 오는 사람이니만큼
여유만만하게 모셔오는 것과는 조건이 달라야 한다고 봅니다.

1. 대한민국 법률과 문화를 존중하고 지킬 것을 맹세
2. 난민 개별 난민신청 - 가족 예외 없음
3.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없음
4. 직업 3회 추천 후 거부시 추방
5. 본인 및 본인 보호하의 가족의 대한민국 법률 준수 의무, 위반시 추방
6. 대한민국 국민에게 난민 본인의 종교 및 문화 포교 및 준수 강요 시 즉각 추방
7. 대한민국 사회에 본인의 종교 편의시설 등을 제공 요구 금지
8. 귀화 금지
9. 무죄 이외의 법률 판결 시 즉각 추방
10. 추방 비용 본인 부담
11. 본국의 난민 인정 사유 재난의 소멸 시 즉시 귀국 의무

뭐 이런 정도의 조건 정도면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난민이 부인과 딸 2명을 데리고 들어왔을 경우(그 가족 각각 난민신청으로 인정된 경우)
극단적 이슬람주의자의 경우 미성년인 딸을 학교에 안 보내는 것으로 압니다. 외부에 안 보이더라구요.
이럴 경우 부인과 딸을 제외한 가장의 즉시 추방에 동의해야 난민 신청을 받아줘야 한다고 봅니다.
(부인과 딸이 따라가는 건 자기네 결정 사항)

그리고 어떤 영상 보니
이슬람 관광객들이 자기네 할랄 식당 없다, 자기네 기도할 곳 없다 씨부렁거리는 걸 봤는데
우리가 프랑스 여행가서 한국음식 없다, 한국식 신발벗는 숙소 없다고 찡찡거리지 않습니다.
이런 것으로만 봐도 이슬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보입니다.
헤이트스피치가 아니라 문화와 사고방식의 차이이고
이 차이를 받아들이는 건 '상호'여야 하지 우리가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자국민에 대한 폭력입니다.

따라서
종교 및 할랄 편의시설을 직장이나 사회에 요구한다는 것은
'난민'으로서 '살려만 주세요~'했던 것이 거짓말이라는 뜻이므로
난민 자격을 박탈하고 즉시 추방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국민이 아니라 난민이므로 '거주이전의 자유'를 마음대로 부여할 수 없고,
직업선택 또한 지극히 한국 취업시장 상황에 따라 제한되어야 합니다.
이번 제주에서 직업 골라주니 힘들고 돈 안 준다고 안 한다고 했다는데
이 사람들은 절대 난민이 아닙니다.

6.25나 일제시대 외국으로 나간 우리나라 국민들은
가서 별별 일을 다 했습니다.
거기서 한가하게 한식 달라, 한옥 지어달라 개소리 안 했고
편하고 월급 많은 직장 달라 쥐롤 안 했습니다.

세계 복지국가들의 실업센터들에서도 대부분 몇 회 이상 추천직업 거절하면
실업급여 안 줍니다.
똑같이, 난민이 3회 이상의 직업 거절 시 배때지가 불렀다는 것을 인정하고
난민 자격 박탈하고 추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서 뭉개다가 귀화해서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 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귀화는 다시 자국에 갔다가 비자 제대로 받고 돌아와서 자격 갖춰 신청하라고 하면 됩니다.

미성년 딸의 경우 반드시 대한민국 학교에 '고등학교'까지 보내도록 하고,
그 외 학교활동을 거부하고 아이를 집에만 둔다면
아동학대로 보고 가장을 추방해야죠.

조혼이나 다처 등의 자국 문화는 
대한민국 법률 상 위배되므로 절대 허용 안 되고
따라서 부인이 2명인 난민의 경우 가족을 데려오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해도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정도의 제약이라면
아프리카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좁아터진 땅떵어리까지
그 사람들이 오지도 않을 겁니다.

정말 살아야 하는 사람들만 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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