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며
저번달 7월 5일에 15톤 덤프를 운전하다 상대방이 중침하여 앞에 승용차2대를 치고 제앞으로 들어와 조수석앞범퍼쪽 추돌로 상대방 100%나왔습니다.
제가 4일 입원후 퇴원을 하였구요(허리수술 2번해서 침대생활을 못합니다.) 통원치료1달후 대인합의는 봤습니다.
근데, 차는 연식이 좀되서 부품조달이 어려워 아직 다 고치지도 못한상태구요
운행에 지장이 없는상태라 우선 일을 해야해서 가지고 나와서 일은 하고 있는중입니다.
대물담당자에 오늘 처음 연락을 해서 빨리 부품좀 구하라고 연락을 했는데, 좀전에 연락와서는 대물보상금액이 420여만원인데 대인보상을 200만원을
받으셔서 보상이 220만원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대인따로 대물따로로 알고있는데 대물담당자가 저런말하는데 어이가없어서 맞는말인가요?
개인사업자라서 대인과 대물보상이 합계금액이라는 뻘소리를 하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