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타뉴스]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외주 노동자 4명이 질식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 안전조치 소홀 등으로 포항제철소장이 법적으로 처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최근 안전조치 미흡 등으로 외주업체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한 것으로 보고 포항제철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기소의견)했다.
고용부가 증거를 토대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이 기소하면 포항제철소장은 재판에 넘겨져 처벌받게 된다.
피해자 4명은 지난 1월 25일 오후 3시 30분경 포스코 포항제철소 산소공장에서 냉각기 충진제 교체작업 중 유입된 질소 가스에 질식해 숨졌다.
고용부 조사결과 당시 외부로 나가야 될 질소가스가 냉각탑 안으로 역류해 사고가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월 말 “(포항제철소가) 밸브 잠금장치 모니터링을 소홀히 했다. 또 노동자들이 들어가기 전 산소농도 검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크다”고 밝힌바 있다.
한편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1~2월 까지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대상으로 특별 감독을 한 결과 작업중지 10건, 사용중지 25대, 시정지시 725건과 사법처리 414건, 과태료 5억2천935만원(146건)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