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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노점상은 점용허가 받아야 장사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0822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더불어세정
추천 : 26
조회수 : 1418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7/01 13:17:57
시는 "상생정책자문단 운영위원회에서 전노련(전국노점상총연합)과 민주노련(민주노점상전국연합) 등의 의견충돌로 탈퇴와 가입이 반복되는 등 우여곡절의 과정을 거쳤으며 수시로 간담회, 실무협의회를 통해 소통, 신뢰의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배광환 서울시 안전총괄관은 "이번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은 지속적인 소통과 신뢰를 통해 이뤄낸 결과"라며 "이제 제도권 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져 거리가게 운영자들의 생계보장과 함께 시민들의 보행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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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원순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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