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관사찰과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들의 PC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제해 수사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이 하드디스크 실물의 제출을 거부하는 데 따른 차선책이다. 만약 대법원이 이마저 거부한다면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 관계자는 29일 "임의제출 방식을 따르되 검찰 관계자가 대법원에 가서 직접 하드디스크 원본을 이미징(복제)하는 작업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로선 증거능력 있는 수사 자료를 확보하고, 대법원은 하드디스크 실물 제출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는 해법 가운데 하나다. (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