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도 이들에게 반감을 사게 하는데 한몫 하는듯 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양심"은 두 마음을 뜻하는 兩心이 아닌 선량한 마음을 뜻하는 良心일 것이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도덕적이며 어질고 착한 마음은 병역의무와 상충된다는 뉘양스를 내포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나아가 병역의무가 도덕적이고 어질고 착한사람은 도저히 할수 없을만큼 부도덕적이고 악하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는 신념적 병역거부 같은 다른 말로 대체되면 이런 오해가 사라져서 반감도 줄어들수 있을듯 합니다.
이번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재 판결에 찬성합니다.
다만, 자기 신념에 따라 국민의 의무인 병역의무를 할수가 없고 차라리 징역살이를 각오하고 있는 이들인 만큼
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 조건은 징역살이 조건보다는 좋고 일반복무 조건보다는 충분히 가혹해야지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사병들에게 반감도 적을 것이고 이를 악용,오용하는 부작용도 적을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