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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로 인한 대체복무제. 헌재의 판결을 환영 합니다.
게시물ID : sisa_10817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항구적소수파
추천 : 14
조회수 : 1090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8/06/28 21:10:48
다만, 병역의무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비등한 대체복무제로 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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