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일방통행로인 스쿨존에서 학생 하차를 위해 멈춰있던 통학버스를 왼쪽 공간을 통해 추월하려 한 점과
2014년 12월 30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 51조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입니다.
① 어린이통학버스가 도로에 정차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등의 장치를 작동 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와 그 차로의 바로 옆 차로로 통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위와 같은 법규가 이미 2005년에 전부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다는 사실 역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이고,
잘 지켜지지도 않았을겁니다.
일방통행로인 스쿨존에서 좀 더 주의했더라면,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학버스 앞에서 일시정지 후 서행했더라면,
이런 사고는 없었을 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홍보자료입니다. (경기지방경찰청 자료)
그리고 이러한 법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황에도 너무 쉽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우리나라 면허 취득 절차에도 정말 큰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다양한 환경에서의 운전 및 주차 능력과 같은 기능적 부분이 부족해도 시험만 통과하면 면허증이 발급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