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법령개정이 올해 7월부터 시행되네요
다른건 잘 모르겠으나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 범위 개정이 정말 아쉽습니다.
당장 저희집도 동생이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동생 모두 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형제자매는 만 30세 이하, 만 65세 이상 만 피부양자 등재가능)으로
동생은 피부양자에서 빠지게 되네요
피부양자에서 빠지면 결국 보험료가 나올것이고 이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인지에 대해
조금만 생각을 해 봤다면
이런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피부양자 인 경우
형제 자매 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됩니다.
1. 취업을 못한 경우
2. 이직을 위해 퇴사한 경우
3. 대학원 등 공부하고 있는 경우
발생상황이 모두 실업자 인 경우입니다.
그럼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것도 취업이 안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