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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난민법 제정에서 제주 예맨 사태까지 경위 정리했어요.
게시물ID : sisa_10813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odohae
추천 : 33
조회수 : 118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8/06/27 1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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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 무사증(무비자) 입국제도
    - 관광, 통과 등을 목적으로 제주도의 공항만을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는 외국인
    - 제주지역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중국, 몽골, 필리핀, 라오스, 캄보디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이란, 이라크, 아프카니스탄, 가나, 수단, 나이지리아, 리비아 등 22개국
    - 30일 동안 제주도 내에서 체류 가능하며, 제주지역으로 직접 도착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을 이용해야 함

■ 2009년 5월 25일 :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 "난민 등의 지위 및 처우법(일명 난민법)" 제정안 국회 제출
    - 국제법에 근거해 예외없는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 천명, 공항 및 항만 등에서의 난민 인정 신청절차 명문화
    - 난민 신청자에게 원칙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취업 가능

■ 2011년 제주지역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11개국으로 축소
    - 가나, 나이지리아, 리비아, 마케도니아, 수단,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란, 이라크, 쿠바, 팔레스타인

■ 2011년 12월 29일 : 난민법 국회 통과
    -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난민인정결정 처리, 공항 및 항만에서의 난민 신청
    - 한국에서의 난민 지위 신청 절차 명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 강제송환금지, 난민지위신청자 보호 등 난민 지위 보호에 관한 근거 조항 등    

■ 2013년 6월 18일 : 국무회의에서 난민법 시행령 통과

■ 2013년 7월 01일 : 난민법 전면 시행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대한민국 난민법 시행에 즈음해 동북아 지역에 인권신장의 새 바람이 일기를 바란다"

■ 2015년 3월 ~ : 예멘  내전 시작, 19만명 정도가 예멘을 떠남

■ 2015년 11월 15일 : 박근혜 G20 정상회의 발표
    - "한국은 2012년에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여 난민에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 "앞으로 시리아, 아프카니스탄, 이라크 및 난민 수용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겠다"

■ 2016년 7월 7일 : 박근혜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주제 → 한국교회언론회 할랄산업 육성정책 폐지 요구
    - 2015년 3월 대통령 중동순방 성과를 토대로 할랄시장 수출 확대를 위한 국내 산업육성 기반 조성
    - 할랄,코셔(유대교 율법에 맞는 음식) 산업을 신산업 5대 분야 중 하나로 설정
    - 비자제도 개선, 의료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무슬림 편의시설 대폭 확대 등 
    ※ 구글에서 "투자활성화 대책(신산업 육성 중심), 2016. 7. 5.자" 찾아보시면 자세한 내용 있습니다. 

■ 2016년 9월 : 제주도의회, "무사증 제도 폐지 반대"
    - 원희룡 제주 지사, 9월 19일 "다른 나라에서 시행하는 무사증 제도 등을 두루 파악하고
      관광과 경제, 외교에 미치는 전반적 사항을 종합 검토해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사실상 거부
    - 제주도의회, 원희룡 제주 지사 입장에 동감

■ 2018년 4월 20일 : 법무부 출도 제한 (다른 지방 이동 금지) 조치 시행
    - 제주도는 난민신청자 구호를 위한 인도적 지원
    - 제주출입국 및 외국인청은 조속한 난민 인정여부 심사 및 취업지원
    - 제주지방경찰청은 도민 불안 해소 등 담당

■ 2018년 5월 31일 : 법무부 '제주특별자치도 무사증 입국 불허국가 및 체류지역 확대허가 국가 지정안' 공고
    - 2017년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제주간 부정기 항공기가 취항하면서 말레이사아에 체류하던 
      예맨인들이 제주 입국 
    - 무사증 입국과 동시에 무더기 난민 신청 : 2018년 1월부터 5월 24일까지 제주도에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은 총 869명이며 이 중 예맨 국적자는 476명
    - 6월 1일부터 예맨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로 지정

■ 2018년 6월 20일 : 문재인 대통령, 예맨 난민 문제와 관련한 현황 파악 지시

■ 2018년 6월 21일 : 원희룡 지사, 정부와 청와대에 출도제한 해제 요청 건의


- 우리나라 난민 신청 및 승인 현황
   : 1993년부터 2017년까지 접수된 난민 신청 총 3만2733건 (2017 국내난민현황)
   : 이중 792명이 난민 인정

- 제주도 외국 범죄 증가 현황 
   : 제주도 무비자 입국자 중 99%가 중국인
   : 2016년 7월 말까지 제주도에서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의 69.2%가 중국인

출처 젠틀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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