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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켜고 다니는 민폐 운전자 되지 맙시다
게시물ID : sisa_10809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화이트해커
추천 : 9
조회수 : 1343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8/06/26 00:28:04
[베타뉴스=서성훈기자] 취재 때문에 야간에 운전하다 보면 상향등을 켜고 다니는 민폐 운전자를 자주 목격한다. 

반대편에서 상향등을 켜고 달려오면 상대방 운전자는 눈이 부셔 운전을 제대로 할수 없다. 

상향등에 노출된 운전자가 정상 시력을 찾는데 3.23초가 소요된다. 시속 80km/h로 달릴 경우 70m 동안 무방비 상태가 된다. 상향등은 가시거리가 100m로 하향등 40m의 2.5배다. 

상향등은 일반 도로에서 반대편 차량이 오지 않을 때만 사용해야 된다. 일부에서는 고속도로처럼 중앙분리대가 있을 경우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켜면 안 된다. 

그러나 초보나 일부 운전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야간 시야확보를 위해 상향등을 켜고 다닌다. 남이야 일시적으로 운전에 방해를 받겠지만 본인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은 운전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기분이 무척 나쁠 수밖에 없다.

상향등이 켜져 있는지 알면서 본인만을 위해 의도적으로 켰다고 생각하면 괘심하기 짝이 없다. 

그런데 초보뿐만 아니라 일부운전자는 상향등이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 문제다. 또 상향등 조작법을 알지만 현재 상향등으로 설정된 사실을 모르고 깜빡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 운전자가 최근 상향등 켜고 오는 상대방에게 왜 켜고 오냐고 따졌더니 “상향등을 어떻게 조작하는지 모른다, 아무 꺼나 켜고 다니면 되지”라고 말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 학과 교육때 상향등의 적절한 사용법을 주지의 시켜야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상향등을 켜고 연속으로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 2만원만 부과된다. 하지만 상향등은 반대편 주행차량의 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이 때문에 상시적으로 켜고 다닐 경우 과태료를 강하게 매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기사에 많이 붙는 댓글이 있다. “제발 상향등 좀 켜지 마라, 눈뽕 당해 운전을 할 수가 없다”

초보운전자는 상향등 사용상황을 제대로 교육받고 프로 운전자들은 상향등 매너를 잘 지켜 민폐 운전자가 되지 않았으면 한다. 

http://www.betanews.net/article/87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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