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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살면서 한국 정부에 양육수당 수령? 앞으로는 못한다
게시물ID : sisa_108083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간종족2렙
추천 : 45
조회수 : 14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6/25 14: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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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32)씨는 2016년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게됐다. 임신 중이던 부인은 현지에서 출산했고, 아이는 한국과 미국 양쪽 국적을 모두 가진 복수 국적자가 됐다. A씨는 지난해 귀국하기까지 미국에 머무르면서 한국 정부가 지급하는 가정양육수당을 매달 20만원씩 받았다. A씨는 “해외에서 아이를 낳은 주변 주재원이나 유학생들도 다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줄 몰랐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A씨의 자녀처럼 해외에서 태어났거나, 복수국적을 가진 아동이 해외에 장기간 머무르는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또 해외여권을 이용해 출국한 뒤 수당을 부적절하게 지급받은 경우 환수조치한다. 








여기저기 줄줄 새고있던 세금들을 하나하나 막아가네요
출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sid2=257&oid=025&aid=000283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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