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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44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시골약사
추천 : 5
조회수 : 28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27 19: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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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인터넷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8월 24일 저녁 7시 반쯤에 인터넷 중ㅇ나라에 구매글을 올렸고 그날밤 A씨로 부터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

8월 25일 문자를 확인하고 연락을 취해보니 300만원 상품권을 제가 제시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시세보다 싸게 산다는 글을 올렸기에 소액 위주로 거래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한번에 큰 금액을 이야기해서 조금 놀래고 의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개상한테 팔면 더 받으실텐데 왜 굳이 저한테 싸게 파시나요?' 했더니

'자기는 영업사원이라서 중개상들한테 팔수 없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거래를 요청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진품여부를 확인하는게 어렵지 않겠나?' 했더니

'그래서 안전거래를 하자'고 했습니다.

거기에 동의한 저는 유니ㅇ로 사이트에서 거래를 하기로 하고 A씨가 이야기한 매물에 대해 무통장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제가 입금한 사람은 A가 아니라 B라는 사람이었고

A씨는 B씨에게는 자신이 구매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해서 물건을 받아가 버렸습니다.

25일 저녁 유니크로에 접속한 저는 어뚱한 송장번호가 들어가 있는것을 확인하고 바로 반품신청을 해 버렸습니다.

그때 확인해 보니 판매자로 등록되어있는 B씨의 전화번호가 A씨와 다르다는것을 인지했습니다.

결국 돈은 중개사이트에 묶여버렸고 다음날 저는 바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넣고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판매자 B씨와도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정작 이분은 사이트에 제 이름 주소 연락처가 있음에도

제게 연락한번 안하고 물건을 A씨에게 보내버렸습니다(물론 이때 A씨는 제 이름을 댔습니다)

결과적으로 안전거래를 이용한 3자사기가 되어버렸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B씨에게 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B씨가 저한테 물건을 제대로 배송하지 못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B씨에게 반품 요청을 받아주고 내 돈을 돌려달라고 이야기하니 자신도 피해자이니 이 부분은 나중에 민사로 진행하자

라고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어떤 방법을 취할 수 있을까요?

법게 여러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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