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미드에 나온 법율이 한국에도 있을까요?
게시물ID :
law_14410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투투아
★
추천 :
0
조회수 :
50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27 19:51:58
미드 빅뱅이론을 보다가 나온 법율이 한국에서도 또는 일반 회사간의 계약에도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장실 사용 건으로 문제가 발생해서 룸메이트조약을 들먹이며 레너드를 고소하겠다고 쉘든이 주장할때
'계약서 상의 모호한 표현은 조항을 입안 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된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 내(캘리포니아주)에서만 적용이 되는건지 한국에서나 일반적인 상업 거래에도 적용을 받는지요?
제가 법에 대해 너무 문외한이라 문의 드립니다.
출처
빅뱅이론 S04 E21에서 참고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