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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공사 이민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43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운천
추천 : 0
조회수 : 34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26 20:01:56
이주 공사에 위탁하여 이민 관련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는 곳이 너무 불친절하고 불성실하여 불만은 있었지만...꾹 참고 진행하다가
결국 오늘 터졌네요..제가 지방이고 여기가 서울이라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전화와 메일로만 했더니 이런 사단이 나네요..
각설하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주공사에서 지금까지 대행하여 진행하였고, 현재 9월 22일에 인터뷰 예정입니다.
작년 9월5일에 제출하였던 서류가 시한이 지났다고 하여 새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해서
(이 부분도 처음에는 필요없다는 식이었다가 다시 떼오라고 하더군요..) 
너무 번거로워 미국의 이민 관련 변호사를 고용하였습니다.

미국 이민 변호사 측에서 review가 필요하니 지금까지 NVC에 제출한 서류의 스캔본..
혹은 그게 어려우면 제출했던 서류 목록이라도 부탁을 하더군요.

그렇게 해서 금일 이주공사에 전화하였더니, 이미 NVC로 다 넘어가서 나는 가지고 있는 서류도 없고
지금까지 보내준 서류도 알지 못한다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너무 열이 받아서 수수료 받으신거 영수증이라도 보내 달라고 했더니.
내가 언제 수수료를 받았냐...이런 식인 겁니다...

너무 분해서 거기 주소를 불러달라. 내가 직접 찾아가겠다...고 했더니..
전화를 안받네요...

내용을 간단하게 적었습니다만..
이 경우 이주공사로 부터 수수료 관련 환불을 요청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터뷰만 남아서 다 진행된거긴 합니다만...꼭 돈이 아니더라도 
혼은 내주고 싶은 심정이네요 정말...
출처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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