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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험 피해로 문의 드립니다.
게시물ID : law_1439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yro
추천 : 0
조회수 : 43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26 18: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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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2015년까지 어머니께서 총 보험회사의 상조보험 3개(5명분), 결혼보험 1개(1명분)를 가입을 하셨습니다.
 
가입한 내용을 전부 동의 없이 제 명의로 돌리셨고,
 
이 양도/양수 과정에서 저는 보험사측의 보험에 관한 설명이나, 동의, 계약서 사인, 개인정보제공 동의, 계좌 자동이체 동의 등
어떠한 절차도 안내 받지 못하였고,
 
최초 1회에(2명분) 한해서 어머니께서 제 명의로 양수/양도 한다 하여 허락한 적이 있습니다.(이때도 보험사의 안내는 받지 못함)
 
결국 저는 매달 5만원만 보험에서 빠져나가는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총 4개(6명분)의 보험금이 159,500원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측에 해당내용을 전달하고 전액 환급을 받고 싶다. 연락을 하였지만,
 
사측의 주장은 그때마다 동의서 사인을 받고 주민등록증 사본과 통장사본 서류가 들어왔기에 절차대로 처리했다 라고만 하고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첫 1회만 어머니께 드렸었고, 통장사본은 제 통장으로 생활을 하시기에 어머니가 관리하십니다. 그외의 동의서 사인이나
기타 안내는 전혀 하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적장애 3급이라 집에서 집안일 외의 경제활동을 일체 못하시게 하고있고 상조보험은 모두 동일한 영업설계사에게 가입한 내용입니다.
(이 영업 설계사 역시 제가 사측에 환급요청을 한 후에야 처음으로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통장 역시 생활비 통장이라 4년이나 지난 지금에야 알 수 있었습니다.
 
 
 
 
1. 100% 환급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 현재 소보원 피해구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이외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2. 상담원에 전화를 할때, 제 주민번호 앞자리로 제 명의로 들어있는 보험내용을 전부 알고 있었습니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등 사인및 확인을 한적이 없는 상태인데 가능한 것인지?
   이 또한 사측에 어떤 제재를 가할수 있는건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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