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변경(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과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은 기본적으로 외제차를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과 저렴한 차를 소유한 사람이 동일한 세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법안에 관하여 찬반의견을 피력해주셔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1. 일부 기사에서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지난 8월 21일에 보도된 기사 중 "자동차가액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는 12만원+(1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14), 자동차가액 3000만원 초과시에는 33만원+(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천분의 20)에 따라 납부" 부분에서 '1천분의 14'와 '1천분의 20'이 '14분의 1'과 '20분의 1'로 오기되어 보도되었습니다. 대부분 언론에서 수정되었지만 기사를 펀 글에서는 수정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천분의 14, 1천분의 20이 맞는 기사입니다.
2. 트럭, 버스 등 비승용차는 자동차세금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승용자동차가 아닌 경우 화물차(1톤~10톤), 승합차(소형일반버스~고속버스), 기타자동차 등으로 분류하여 현재 배기량 기준과는 별도로 위 차종 기준에 따라 승용차보다 비교적 저렴하게 자동차세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심재철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에도 비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번 법률안은 승용차에만 적용이 됩니다. 한 예로, 1톤 트럭은 앞으로도 자동차가격에 상관없이 자동차세는 연 28,500원(영업용 6,600원)입니다.
3. 국산차세금만 내려가고 외제차세금은 올라간다는 것은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국산차 중에서 쏘나타 (1,999cc/2255만원)가 519,740원 -> 225,700원 아반떼 (1,591cc/1410만원)는 289,562원 -> 112,800원 말리부 (1,998cc/2459만원)는 519,480원 -> 254,260원 등이 자동차세가 인하되고
앞으로 수입가격에 비해 국내판매가격의 거품이 큰 외제차의 가격인하를 압박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4. 중고차의 자동차세 할인은 기존과 같습니다
현재도 연식에 따라 3년 이상인 차량에 매년 5%씩 자동차세를 할인하고 있습니다. 같은 쏘나타라도 2010년식과 2015년식의 가격이 다릅니다. 2010년식 쏘나타의 자동차세는 5년 전의 신차가격을 기준으로 5년 할인율을 적용하여 85%만큼만 납부하면 됩니다.
5. 옵션에 따라 자동차세가 인상될 수 있다는 문제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차량이라도 기본옵션이 있고 풀옵션이 있어서 가격차이가 2배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풀옵션일 경우 차량가격을 과표로 하면 자동차세가 훨씬 인상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기본옵션 차량가격 기준으로 하는 방법, 평균옵션 차량가격 기준으로 하는 방법 등 합리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안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을 심재철의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어주시면 반영하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더 좋은 법안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