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게에 이런글을 올려도 되는지 모르겟습니다. 혹시 게시판이 맞지 않는다면 지적해 주세요 삭제 하겟습니다.)
근무를 어떤식으로 하길레 실탄이 장전되어있는 총을 사람에게 겨누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겟습니다. 경찰장비관리규칙 123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총기를 휴대할때 총구가 지면이나 하늘등 안전구역을 향하고 있어야 하고 안전장치를 반드시 장착하고 있어야 하며 첫발은 공포탄이 발사되도록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그 경찰관은 위에 내용은 개나 줘버렷네요 정황상 안전장치를 풀고 그 의경한테 겨누었다는 소리인데 이건 분명히 업무상 과실치사가 아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