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이라 본삭금 겁니다
제가 향방작계8시간짜리 2차보충 까지 불참으로
고발당했는데요 폰번호가바뀌어서 본집에 우편물
을어머니가수령 하셨고 저에게 이렇게왔다
알려주셨는데
여태학생예비군만 갔던터라 다음번에가면 되겠지
하고넘겨버렸습니다 그전에 다리도심하게
부러졌기도했구요
어떻게연락이되서 부대장님과통화했더니
제가가진 다리부러진 증빙서류로는 인정이안되
고발조치한다하더라구요
그 이후에집으로 경찰서출석요구서와 10만원
벌금을 내라해서 냈는데 그일후 한달뒤인지금
다시 경찰서전화와서 그때냈던10만원은 1차?
그거에관한 과태료일거다 벌금이아니고
이러시더라구요
이번벌금은 50만원정도일수도있다고...경찰
출두해달라 하시네요
제가멍청하게 이향방시스템을잘 몰라서그러는데
이게 벌금조치가어떻게 되는건가요??
저에게날라온 출석요구서에는 분명
2차보충8시간 불참으로 인한 고발인데....
잘알려주실분계십니까?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