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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선거때 부터 시작된 한명숙 전 총리 죽이기 진실..
게시물ID : sisa_60905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쉐펠
추천 : 2
조회수 : 46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8/24 12: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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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이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한 전총리의 비서 김모씨 : 비서가 되기 수년전부터 H사에 근무한적도 있고 H사 한사장과 사업상 돈거래가 잦았음
김씨는, 2004년 총선때는 한명숙후보의 자원봉사자로, 2007년 대선후보 경선당시에는 한명숙후보의 비서로 활동함. 
- 김씨는, 오랜기간 비서로 지내며 한명숙 총리의 여동생과도 친분이 있었음
- 한총리의 여동생은 김포에서 서울로 이사가려고 했으나 이사갈 서울집의 전세보증금이 5천만원 부족

2. 이 사정을 알게 된 김씨가 선뜻 단기융통을 제안했는데, 문제는 김 씨가 갖고 있던 돈이 1억원짜리 수표
이 수표는 김씨가 1년전 H사 한사장으로부터 3억원을 빌렸는데 2억원은 갚고 1억원 수표는 갖고 있었다고 함
- 5천만원만 필요했던 동생은, 약속한 날, 자신이 가진 두장의 수표로 된 5천만원을 김씨에게 주고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아와 전세잔금을 치름. 
- 그리고 약 2주후 적금만기가 되자 이를 각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권 수표 두 장으로 남은5천만을 김씨에게 상환 함.
한편, H사가 부도난 후 한사장은 횡령 배임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됨.

3. 2010년 서울시장선거를 앞두고 검찰은 "민주당 한명숙후보가 D사 K사장으로 5만달러 수수했다."고 발표. 

4. 신속재판으로 무죄판결받기 하루전날, 다시 검찰은 한명숙후보가 위 H사 한사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받았다고 발표. (결국 한명숙후보는 서울시장선거에서 0.6%차이로 석패)

5. H사 한사장은 1심법정에서 "7개월간 70차례 검찰소환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회사를 되찾을 욕심으로 한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진술 했음을 시인하고 한총리에게 사과"

6. 2심 법원은 단4회 공판, H사 한사장 증인채택을거부하고 검찰주장 수용 유죄선고함.

7. 대법원은 논란끝에 항소심판결을 다수결로 인정함.

<5줄요약>
1. 김씨는 H사에서 일하기도 했고, 사업상 거래처였기음. 또한 김씨는 한 총리의 여동생과 친분이 있었음

2. 김씨가 한 총리의 여동생에게 빌려준 돈은 H사로 부터 빌린 돈, 3억원 중 2억원은 개인이 쓰고 갚고, 1억원을 여동생에게 줌. 근데 필요한 돈이 5천만원이던 그녀는 5천만원을 바로 돌려줌
세상에 어느 뇌물이 거스름돈을 돌려주나?
또한 2주만에 그나마 있던 5천만원도 상환함-상환 돈이 뇌물인가?

3. 서울 시장선거를 앞두고 검찰은 이걸 뇌물로 엮어 기소, 당연히 무죄선고가 날 것 같자 판결 하루 전, 또다시 검찰은 기소

4. 결국 서울시장선거에서 한총리는 0.6%차이로 패

5. 1심에서 H사 한사장은 거짓진술을 시인, 무죄판결이 남. 그러나 2심에선 유죄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 한사장을 부르지도 않고 단 4번의 공판만에 이를 뒤집음. 대법원도 이를 인용...아시다시피 지금 대법원장은 매우 편향적인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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