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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했는데 야간 근무 최저임금 안되는건가요??
게시물ID : law_143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손만잡는호텔
추천 : 0
조회수 : 1613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8/23 0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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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정도 동안 집에서 뒹글뒹글 하다 (개인사업자)
 
와이프에 성화에 못이겨서 편의점에 판매되는 도시락 공장 아르바이트를 나갔는데요.
 
야간 9시부터 6시까지
 
일급 65000원을 받았어요.
 
최저시급 안되는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하는건지....
 
 
참고로 도시락공장 알바는 최악의 알바네요.
 
알바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듯한 ...
 
아줌마들 야야 거리는건 기본이고
 
일하는 시간 끝났는데 5분 더 일시키고 ㅋㅋ
 
다른사람에게 화까지 내면서 일을하고...(물론 저한테 화낸건 아니지만....)
 
중간에 나오는 밥은 정말 키우던 강아지 사료보다 더 못한 -_-;;;
(배고파서 우적우적 다 쑤셔 놓은건 안자랑 ㅋㅋ)
 
그래서 일주일 단기 하기로 한것 2일 일하고 관두고 왔습니다.
 
와이프랑 약속은 총 일주일 하고 들어오기로 했으나 
 
빙수 아이스크림 공장 4일(원래 일주일 계약이였는데 빙수생산량이 너무 많이 나와 중간에 하차 도시락공장 2일
 
총 6일 일했습니다.
 
빙수아이스크림도 뭐 최저시급도 안되지만 일 난이도가 극악 최저이고 알바&직원들 신경 써주시는 이사님 모습에 감동을 받아 그냥 패쑤하고
 
쨋든 불문하고 저 도시락 만드는 업체 최저시급 안되면
 
다음번에 알바 구하시는분들은 정신적으로 힘들게 일하시는데  최저시급은 받아가시라고
 
가지고 있던 변호사보험 사건접수해서 처벌좀 받게끔 하려는데
 
하루 8시간 야간근무에 경우 65000원 최저시급 안되는거죠???(휴게시간 야간 12시~1시 점심시간 새벽 4시쯤 중간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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