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간] 심판이 선수로도 뛰겠다는 대법원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성완 (시사평론가) ◇ 박재홍> 김성완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 나와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성완> 네,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행간 주제는요? ◆ 김성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 최후의 심판자는 대법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고법원 도입을 요구하는 대법원의 모습은 마치 운동장에서 뛰어다니는 선수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심판이 선수로도 뛰겠다는 대법원, 그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 박재홍> 대법원이 선수같다, 이건 무슨 말씀이세요? ◆ 김성완> 혹시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보신 적 있습니까? ◇ 박재홍> 지금 보고 있어요. ◆ 김성완> 예전에 대법원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사이트가 좀 권위적이고 차분한 모습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 들어가 보면 조금 다릅니다. 가장 눈에 잘 띄는 자리에 커다란 배너 2개가 걸려있는데요. 왼편에는 '대법원과 함께하는 상고법원 이야기'라는 제목의 웹툰을 홍보하는 배너가 있는데 만화 캐릭터가 ‘어디에서 상고법원이 생겼으면 좋겠어.’라고 외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죠? ◇ 박재홍> 보입니다. ◆ 김성완> 오른편에는 국민행복을 위한 새로운 변화, 상고법원의 새로운 시작, 이런 제목의 홍보 배너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배너를 다른 데 연결을 시켜놨는데요. 상고법원 소개, 해설, 동영상, 웹툰, 상고법원 블로그까지 지금 개설을 해 둔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대법원은 매월 수천만원에 달하는 포털검색광고까지 집행하고 있고요. 지방법원에서는 지법원장과 판사들이 상고법원 홍보 자전거 대장정을 하는가 하면 홍보 현수막을 내걸기도 하고 있고요. 대한변협에 따르면 판사들이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해서 상고법원 설치에 관해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해달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합니다.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화면 캡쳐) ◇ 박재홍> 대법원이 이렇게 한 사안에 홍보 열심히 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 김성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 박재홍> 상고법원에 이렇게 사활을 거는 이유는 뭡니까? ◆ 김성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과제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상고법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낯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사법체제는 3심제잖아요. 지법, 고법, 대법. 그런데 여기에 고법과 대법 사이에 상고를 전담하는 법원을 하나 더 설립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법원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상고사건이, 1993년도에는 1만 3700건 정도가 되던 게 지난해에는 3만 7000건 정도로 한 3배 정도 늘어났다, 그러니까 대법관 13명이 있는데 1명당 1년에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3000건이나 된다, 너무 업무가 과중하니까 상고법원을 설치를 해서 상고사건은 상고법원이 전담을 하고 대법원은 공적 성격이 강한 소수의 사건만 심리를 하면 사건심리나 재판이 좀 내실화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게보면, 다른 정부부처처럼 상고법원 도입을 대법원 차원에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성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대법원이 선수로 뛰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첫째, 축구경기에 비유하자면 대법원은 선수가 아니라 심판에 가깝지 않습니까? 축구 심판은 선수들이 반칙을 하면 경고를 주기도 하고 퇴장을 주기도 하는데요. 우리 사회 대법원의 역할도 비슷하잖아요. 갈등 조정자이자 최후의 심판자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대법원이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표출을 하게 되면 심판과 선수를 다 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 정부부처도 정책홍보는 하지만 부처의 몸집을 불리겠다, 이런 홍보는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의견을 청취를 해야 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제대로 할 수는 없는데, 대법원만 유독 이런 홍보를 막 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두번째 이유는요? ◆ 김성완>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갈등조정자이자 심판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면 최소한 법조계, 법무부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법조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법무부도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대한변호사협회는요, 엊그제 ‘상고법원 반대 및 대법관 증원 10문 10답’이라고 하는 홍보 브로슈어를 만들어서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상고법원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명시적으로. 핵심 요지는 대법관 업무가 지나치게 많다면 상고법원을 설치할게 아니라 대법관을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기에는 이게 더 설득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관을 하나 더 만들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굉장히 많은 법관들도 증원이 되고 그래야 될 텐데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성완> 또 상고법원을 설치를 하게 되면 국민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상고법원이 생기면 4심제가 되잖아요, 3심제가 아니라. ◇ 박재홍> 그렇게 되네요. 대법원 사이에 하나 더 생기는 거니까. ◆ 김성완> 이건 위헌소지가 있다, 이런 거고요. 또 지금도 전관예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관예우도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또 대법원 권한만 강화될 것이다, 이런 비판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상고법원을 설치를 해야 한다고 홍보를 하려면 국회의 동의도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법을 바꿔야 되는 건데. 그런데 국회에서도 의견들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상고법원을 설치해야 한다, 이런 법안을 제출한 의원도 있고 반대로 대법관을 증원해야 한다, 이런 법안을 낸 의원들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자신들의 주장만 밀고 나간다? 그렇게 되면 결국 사회적인 논란만 커지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든다는 거죠. ◇ 박재홍> 법무부도 반대하고 있고. 대한변협도 반대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크고. 사실 전세계에서 이런 사법체계가 없다고 하잖아요, 4심제. ◆ 김성완> 없다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세번째 이유는 뭡니까? ◆ 김성완>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자격 문제인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대법원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많은 언론에서 이미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회적, 정치적 다양성이 사라졌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 ◇ 박재홍> 그냥 서울대가 아니라 서울대 법대만. ◆ 김성완> 서울대 법대만. 50대 남성, 이념적으로는 보수편향.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놓는 중요한 판결마다 여러 가지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어제만 해도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서 법원마저 정치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물론 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는데, 하지만 대법원이 이런 논란에 휩싸여도 너무 자주 휩싸이고 있다, 이런 겁니다. ◇ 박재홍> 그 문제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 김성완> 비단 업무가 과중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거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양 대법원장은 상고법원을 설치하자고 주장하기 이전에 이렇게 업무가 과중해서 벌어지고 있지 않은 일, 업무 탓이 아닌 일부터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부터 내놔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그래야 또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죠.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성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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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진지하게 읽고 생각해볼만한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대법원장은 대법원 인력을 늘리는게 아니라 굳이 상고법원을 만들려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