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오늘(14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 전 수석의 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인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보석을 불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이틀 전(12일) 열린 심문 기일에서 우 전 수석은 "사실대로 밝혀서 정당하게 재판받고 싶다. 도주하고 싶은 생각이 단 요만큼도 없다"며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가 보석 청구를 기각함에 따라 우 전 수석은 앞으로 남은 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됐습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614141029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