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알바를 하는데 운전을 할 일이 생겨서 고용주 (사장님)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나게 됐어요 상대방 차는 수리비 495000원+1일 렌트비 8만원이나왔고 사장님 차는 20만원이나왔다는데 정확한 견적을 모르겠어요 사장님은제가 도합 38만원을 부담하라고 하시는데 이 경우에 제가 법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얼마가 되나요
아, 또하나 주후수당 가지고도 사장님이랑 말이 많았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해보니까 37만8천원이 나오더라구요 이얘기를 꺼내니까 사장님은 그러면 차 수리비를 저에게 전액 부담한다고 하고 지금부터 자기 차 공업사맡기고 렌트한다고 저에게 말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