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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43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봉명아이팍
추천 : 1
조회수 : 91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8/21 10:18:27
우선 구매하는 물건의 거래 금액을 2억8천3백으로 하였습니다.
1차로 가계약금 5백을 매도인 명의 통장으로 이체하였고
어제 계약서 작성시 저당 금액이 매매 금액보다 높아
한건의 저당에 대해 말소시 계약금을 송부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때 아파트 저당중 1건의 채권자 은행에서 본 건에 대한 저당 말소시
본건 이외의 건에 대해서도 상환해야만 말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매도자는 이거는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하시며
절대 문제 없을꺼라고 하는대
만에하나 은행의 저당 말소가 불가능 할경우
매도자께서는 계약의 파기까지 염두해 두고 있는듯 하더라구요
이때 질문
1. 계약 파기시 가계약금의 경우 매도자는 배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때 제가 송부한 금액만 돌려주고 배액을 지줄하지 않는다고 할 경우 대응책은 뭔가요?
2. 매도자가 저당 말소가 가능하다하여 계약금 지불하였고
잔금일에 저당 말소가 불가능한상황이 발생하였으나
매도자가 계약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여???
3. 본 건의 거래시 하자나 문제가 발생시 민사소송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여???
괜히 급매로 나온거 물었다가 돈떼일까봐 노심초사 중입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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