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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지난 양육비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이길수 있나여?
게시물ID : law_143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찬진난만
추천 : 0
조회수 : 846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20 16: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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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세 청년입니다.

가족관계로 따지자면 저는 실제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복엄마의 아들로 되어있는거죠.(따라서 호적은 아빠쪽으로 올라가있습니다)
그쪽 집안에는 2명의 딸과 1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탄생하게 된 계기는 저의 아빠라는 사람이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제 어머니와 사랑을 하셔서 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빠라는 사람은 제 어머니와 저를 데리고 산다고 하셨지만 저희 어머니의 집에서 반대해서 결국 어머니와 저랑 둘이 살았습니다.

가족관계로 저희 어머니는 미혼인 상태이시고 저는 어머니와 동거인관계입니다.

어머니는 저를 혼자서 키우시면서 아빠라는 사람한테는 양육비와 교육비를 받지않고 혼자서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수능 하루 전 저를 보자고 하시면서 대학 입학 시 학비와 유학까지 보내주고 그 이후에 부자관계를 좀 돈독히 하자고 했던사람이
학교 1학기가 지나도록 학비도 깜깜 무소식이고 연락도 되지않아 제가 홧김에 욕하고 거의 부자관계를 끊은 상태입니다.

저희 엄마를 조금 보상받게 하고싶습니다.
50년생인데 자식이 못나서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답니다 ㅠㅠ


1. 이때까지 엄마가 저를 키우면서 들어갔던 교육비와 양육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까요?
2. 어머니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3. 소송을 걸게된다면 부자관계는 아예 끊어지게 될텐데 유산에 대해서 미리 받을 수 있나요?
4. 3번과 연계된 질문으로 만약 유산을 주지 않으려고 미리 다른 자식들에게 양도 했다면 저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6.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봤는데 34년전에 월급이 60만원이었다면 34년이 지난 지금 그 60만원을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물가상승률 반영인가요?
5. 해당건으로 소송을 진행한다면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6.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나 될까요? 수임료는 꼭 선불로 지급해야하나요?(목돈이 없어서 ㅠㅠ)

답변 부탁드리며 도움주실 수 있는 법조인도 있다면 도움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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