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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diet_777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쨈공장사장님★
추천 : 0
조회수 : 111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8/18 14:25:24
저는 주 2일 반으로 화 목 정해진시간에 갑니다
이곳은 화목, 월수금, 월화수목금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시간대도 다 정해져있고요
그리고 토욜일욜은 쉽니다 아예 요가수업 없는날이니까요
그리고 강사는 원장 본인 딱 한명입니다
인원수제한을 두고 정예인원만으로 수업을 해요
근데 문제는요 원장이자 강사인 본인 휴가간다고
월화수를 휴원합니다
그럼 월화수 겹친 회원들은 수업을 돈 지불해놓고
운동을 못하는거죠 이거에대해 보강이나 연장 요가등록비 감면
이런거없이 그냥 까지는거예요
이게좀 이해가안갑니다 그리고 광복절 대체공휴일도
금요일날 쉰다고 통보하고 그날 수업듣는 회원들은
하루가 또 까집니다
앞으로있을 추석 크리스마스 등등 이런식으로
다 쉬고 회원들 수업 다 깔것같아요
그런데 회원 개인이 사정이있어 일정기간못나온다
연장해달라 하면 안된다 개인사정은 봐드릴수없다
하면서 딱 한번만 해드리고 담부턴 안된다 그냥 까지는거다
라고 합니다
본인휴가는 회원들꺼 까면서 좀 이해가안가요
다른곳도 다 이런가요? 이해가안됩니다
진짜 싼값도아니고 꽤 비싸요 등록비도
여기저기 진짜 수많은곳을 다녀봤는데 이미 특정 요일에
대해 하나의 계약아닌 계약처럼 등록비 지불하고
운동하는건데 본인 휴가간다고 쉬고
뭐 대체휴무라고 쉬고 다쉬고
제가 잘 모르는건가요? 이 요가원이 희안한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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