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그만 장사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채용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 채용하는 거라서 챙겨야 하는 것이 많이 있네요
1. 계약서 작성 - 노동부에 고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려고 합니다.
2. 최저시급 - 급여는 부족하나마 6000원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주휴수당 - 이거는 조건에 충족하면 지불을 해야하는데 계산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 세가지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제가 챙겨줘야 할 부분이 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8시간 근무시 1시간 휴무 부분은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궁금하구요
채용을 해서 일을 하는 알바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혹시나 모를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위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 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ㅠㅠ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