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풀리면서
빌라 업체 여러군데에서 일반 주택을 구매해서 허물고 빌라를 짓는 동네입니다.
전세집을 못 구하고 있다가 얼마 전에 계약을 했는데,
특약으로 "입주 후 집주인이 요청할 경우 이사비를 받고 나간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입주 전에 계약이 파토났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입주를 못할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기 때문에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특약에도 분명히 "계약일로부터 잔금지급일(즉, 입주일)까지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없도록 한다"는
조항은 있기 때문에 이 이사조항은 결국 저희가 입주한 후에 발동하는거 같은데요.
이사가 한달도 안 남은 상태라 매우 멘탈이 붕괴되어 문의 드립니다.
이 경우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