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업체 출장을 나갔다가 그쪽 직원한테 주먹으로 한대 맞았습니다.
파출소에서 진술서 쓰고 경찰서로 이관됐는데
상대방쪽 진술이 다르다며 내일 출석을 하라고 하시네요
상처가 경미해서 진단서니 그런건 안했는데요
당시 휴대폰으로 상황을 찍은 영상이 있는데
다른 직원들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저를 가르켜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이런 비속어도
같이 폭행으로 넣을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멸심,수치심을 느꼈기에 모욕죄가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네이버에서 판례를 찾아보고 있긴한데...애매하네요
일단 동영상을 경찰서 가서 보여드릴려고 하는데요...
저는 밀치거나 신체 접촉 또한 없었으며 비속어, 욕, 이런것도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