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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삭금] 임대차(월세) 관련 자문좀 구합니다..
게시물ID : law_142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384741
추천 : 0
조회수 : 45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8/14 19: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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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월 10일, 월세 계약 예정 (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오고, 집주인은 바빠서 8월 14일 도장찍을 예정) - 오후7시, 아직 도장 안찍고 곧 와서 찍을거라 함.
※ 저는 8월 10일 저녁, 중개수수료 / 월세(30) / 보증금(200) 일시불로 중개사무소에 입금하고 계약되자마자 집주인에게 주라고 함.


2. 8월 14일 오전, 중개사무소에서 연락옴. 현재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 5일간 더 머물러있어야 한다고 함. 글쓴이도 일단 더 알아보고 다시 연락하자고 함.

3. 저는 15일에 이사할 생각으로 이삿짐센터, 이삿짐보관을 유지중 이었으며 12일~14일 (3일간) 모텔에서 숙박중. (이사할 생각으로^^)

4. 하지만 5일간 더 머물러야 한다니 나도 일정이 존나 꼬였지만 양보하여 그러라고 함. 하지만 4일간 숙박비 및 월세(퇴거 당일 제외), 이삿짐보관료, 이삿짐센터 계약금(환불불가, 전날취소해서) 등 손해가 발생. 손해배상금만 지금 집에 계시는 세입자께서 주시면된다고 중개사무소한테 말씀드림.

5. 중개사무소에서는 왜 그걸 배상해야하냐고. 서로 양보하면되지 무슨 숙박비며 무슨 비용이며 줄 필요가 있냐. 따짐. 그럴꺼면 계약파기하라고 함.
어차피 지금 세입자는 8월 말까지 계약된 상태였고, 좀 더 일찍 나가려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세입자는 나갈 필요가 없다고 함.

6. 그럼 이중 계약이냐? 물어보니 이중계약 아니라고함. (이게뭔 개소리죠?)

7. 서로 양보니 뭐니 하며 중개사무소에서 막 뭐라 함.

6. 그럼 저는 8월 18일 예비군에 참석할 수 없어서 17일(월요일)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를 계약하지 않으면 고발 또는 벌금형이 나올거라고 따짐.

그러다가 중개사가 전화 끊음.



저는 어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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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2015년 8월 15일 ~ 2016년 8월 14일 1년 계약예정
집에 있는 세입자 : A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 계약인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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